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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주의경보] 욕창 사정 3일간 누락한 사례 발견
환자안전 위협하는 욕창 --- 지속적 관리와 관심 필요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4-18 오전 08:49:03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입원 후 생긴 욕창을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뇌경색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기저질환 악화로 인해 병동과 집중치료실 간에 전동이 잦았던 환자의 경우이다. 집중치료실에서 병동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3일 후, 환자 처치 중에 처음 입원 당시에 없었던 욕창을 발견했다. 전동 시 욕창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전동 후 3일간 욕창 사정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원은 입원 후 생긴 욕창을 방치할 경우 환자에게 패혈증, 골수염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욕창과 새롭게 발생한 욕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피부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트리스·방석 등과 같은 지지면을 사용해 피부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주기적으로 환자의 자세를 변경해줘야 한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기동성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저하된 환자, 척추손상 환자와 같이 장시간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환자 등은 특히 욕창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일단 발생한 욕창의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욕창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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