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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교사회 `보건교사회'로 변경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28 오전 09:59:34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양호교사회 명칭을 보건교사회로 변경 인정키로 하는 등 주요 현안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간호협회 주요 회무 및 9·10월 회계보고를 받고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간협 산하단체인 양호교사회에서 양호교사 명칭이 보건교사로 개정됨에 따라 산하단체 명칭을 보건교사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명칭 변경 사유가 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우선 보건교사회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양호교사회 차기 총회에서 회칙개정 절차를 밟아 중앙회에 정식 인준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올해의 간호인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간협신보 PDF 제작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간호교육기관 인정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준 4개 대학에 대해 내년 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리셉터십 기초과정 - 서울보훈병원 △프리셉터십 심화과정 - 서울보훈병원 △순환기계 환자간호 -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간호사를 위한 임상약리학 - 울산시간호사회 등 4개 프로그램을 인정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및 회원증 카드화 사업 추진과 관련 "지부 사무국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세부사업계획안을 충실히 마련해 다음 이사회에서 심층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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