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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에 ‘한목소리’
직역 넘어 국민건강 관점에서 간호법 논의해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3-24 오후 01:27:50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관으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가 3월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인력 적극 활용으로 사회적 편익 창출

이날 토론회에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간호의 역할-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간호의 전문화 및 다양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의 약속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상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며,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인사말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가 바뀌어도 간호법 결실을 이뤄내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적 소신으로 지난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인식으로 대전환하고, 인식 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위해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날 지정토론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아 고품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역 간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개선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직역 간 갈등 조정이 간호법 논의를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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