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조정안 마련 못한 정부에 ‘질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조속히 제정하자” 의견 모아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2-10 오후 03:36:35
간호법 제정안 심사만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 10일 오전 10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계류 상태에 놓였다가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참고인으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출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어제(9일) 오후 5시에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혀 초반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