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안내서’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간했다.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disclosure)는 예기치 않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고의 조사 및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인증원은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관련 자료와 임상현장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는 소통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의 상황에 맞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소통하기의 기본 원칙과 기대효과 등 주요 개념과 △환자안전사고 발견 △첫 번째 소통하기 △환자안전사고 분석 △두 번째 소통하기 △소통 완료 및 문서 작성 등 5개 절차에 따른 소통방법이 담겼다.
또한 실제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소통 사례와 함께 표준 대화문, 2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나쁜 소식 전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수록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는 환자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 가치와 의료윤리적 차원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안내서를 인증원에서 처음 배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소통하기 안내서도 개발하고, 관련 사례집 제작,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공유하기→자료실→교육]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