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감염관리수당 960억 국회 추경예산 통과
국회는 3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사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960억원(국비 480억+건보재정 부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간호사 등 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1일 4만원,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6개월간 지급하는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는 이 같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급하되, 신설된 수가가 실제로 의료인력 보상에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하라고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시 간호사 수당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부는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원소속 간호사 등에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의 원소속 간호사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 지원금’이 신설됐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파견간호사 등에 대한 보상체계는 마련돼 있는데 비해 병원 소속 간호사 등에 대한 수당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7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 등이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현장 간호사 ‘특별유급 안전휴가제’ 도입해야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을 위해 ‘특별유급 안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7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장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장간담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점전담병원인 베스티안병원(오송)에서 열렸다.
이날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지쳐가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8월 ‘특별유급 안전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4차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가 폭증하면서 또 한 번 파견 간호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매번 땜질식 임시 조치로는 코로나19를 결코 극복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법정정원 준수와 함께 안전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10월부터 시범적용에 들어갔다.
중증도에 따라 환자 1명 당 간호사 배치기준은 중증인 경우 1.80명, 준중증인 경우 0.90명, 중등증인 경우 0.36∼0.2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9월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 대응 간호사 등 ‘감염관리수당’ 신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국회는 2022년도 예산을 12월 3일 의결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중 코로나19 간호사 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신설됐다. 예산으로 12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게 6개월간 지원된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예산으로 378억3900만원이 배정됐다. 보건소 대응인력 확충 한시지원으로 276억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한시지원으로 102억원이 편성됐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예산으로 30억원이 배정됐다. 검사 건수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로 쓰인다. 7천명에게 3개월간 지원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보상과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