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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열려 --- 간협,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1-07 오후 04:19:47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간호법을 말한다’ 주제로 1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3당에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폭넓게 형성됐다”면서 “간호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 큰 결실이지만,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더 단단한 기초 위에 간호법이 제정되기 위한 마지막 산고라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이유로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온당한 모습이 아니며,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여야 3당이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의 대의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체계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대의와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회의 본분을 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들이 오래 남아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꿈을 갖고 간호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이 간호사가 되어서는 몇 년을 못 버티고 사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간호사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온 마음으로 염원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물론 90여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호법은 결코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 중심의 현 의료법만으로는 초고령사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했고,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할 단계”라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 100년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며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간호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한 필수 민생법안

○ 개회식에 이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토론회가 시작됐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의 역사 △간호법 주요내용 △간호법 쟁점에 대한 팩트 체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곽월희 제1부회장은 맺음말을 통해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와 체계를 정립하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이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확보 및 수급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간호법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더욱 적법하게 일을 하기 위한 법이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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