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5곳을 새로 지정했으며, 총 7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곳은 김병준 레다스흉부외과의원,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이동훈 연세정형외과의원, 화순전남대병원이다. 앞서 지난 8월에 한길안과병원과 JK성형외과의원이 지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한다. 평가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기간인 2년 동안 지정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 한편 현행 평가지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 12월말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평가 당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시정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부 인증제(1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