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12월 6일(월)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및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12월 3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사적모임 조정 =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했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키로 했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 조치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 =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청소년 유행 차단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