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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11-02 오전 10:47:53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2023∼2026) 및 3주기 치과병원 인증(2022∼2025)기준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0...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한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0...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시범→정규) 등이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타 병원과 비교·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공개 시 함께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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