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선우 의원 홈페이지]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1189개)가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병원은 53.3%(878개), 종합병원은 11.6%(37개)가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했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