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10월 13일부터 변경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및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원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