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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결혼식 등 방역수칙 일부 조정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적용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10-01 오전 12:52:57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0...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변경된 방역수칙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0... 돌잔치는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변경된 방역수칙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기존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4단계는 18시 이전 4명(이후 2명)에 접종 완료자 45명(47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0...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경된 방역수칙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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