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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02년 국정감사 보고서 발간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기준 변경 촉구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14 오후 13:37:3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을 위한 등급산정 기준을 평균입원환자수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BK21 사업과 관련해 간호사 인력양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해 향후 정책추진이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2002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기준을 허가병상수가 아닌 평균입원환자수로 변경해 간호의 질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의 신분안정과 심사업무 계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시설과 서비스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근본대책을 마련해 재정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과,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의료인력수급 및 양성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BK21 사업과 관련해 간호사 인력양성 방안을 강구할 것과 함께 보건장학사 임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를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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