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및 계획임신 방법 등이다.
0...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술 후 재교육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0...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다.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를 부담하면 된다.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이다.
0...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고시, 제2021-20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