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선정한 비용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수준을 2년마다 평가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이번 제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이다. 신종 담배의 대표사례가 전자담배이다.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해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https://www.who.int/health-topics/tobacc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