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6개등급 차등지급
3차진료기관 1등급비율 2대1로 확정
[편집국] 편집국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1999-11-18 오후 16:52:5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최고 200%까지 추가지급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15일 마련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마련한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200%를 가산지급하고, 2등급은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은 40%를 가산지급하며,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한다는 것.
차등지급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 대 간호사 수는 1등급이 2.5:1(3차 의료기관 2.0:1), 2등급 3.0:1∼2.5:1(2.5:1∼2.0:1), 3등급 3.5:1∼3.0:1(3.0:1∼2.5:1), 4등급 4.0:1∼3.5:1(3.5:1∼3.0:1), 5등급 4.5:1∼4.0:1(4.0:1∼3.5:1), 그리고 6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4.5:1(3차 기관은 4.0:1)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따라 종합병원이 환자 수 대 간호사 수를 2.5:1 이상의 비율로 채용해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준 간호관리료 4800원의 3배인 1만3400백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의 소아질환자에 대해서는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에 50%를 가산지급하는 대신,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의 환자에 대해선 소정금액의 80%, 입원 31일 이상의 환자 간호관리료는 소정금액의 70%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응급실이나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병상수 대비 일반병동에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 수로 정해 환자가 직접간호를 받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번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의 평균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간호사 1명에 입원환자 6.1명으로 나타나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간호사 1명이 근무시간에 18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요양기관 종별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해 입원진료의 질향상과 간병인 고용에 따른 국민들의 별도 비용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교 기자>
복지부가 마련한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200%를 가산지급하고, 2등급은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은 40%를 가산지급하며,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한다는 것.
차등지급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 대 간호사 수는 1등급이 2.5:1(3차 의료기관 2.0:1), 2등급 3.0:1∼2.5:1(2.5:1∼2.0:1), 3등급 3.5:1∼3.0:1(3.0:1∼2.5:1), 4등급 4.0:1∼3.5:1(3.5:1∼3.0:1), 5등급 4.5:1∼4.0:1(4.0:1∼3.5:1), 그리고 6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4.5:1(3차 기관은 4.0:1)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따라 종합병원이 환자 수 대 간호사 수를 2.5:1 이상의 비율로 채용해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준 간호관리료 4800원의 3배인 1만3400백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의 소아질환자에 대해서는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에 50%를 가산지급하는 대신,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의 환자에 대해선 소정금액의 80%, 입원 31일 이상의 환자 간호관리료는 소정금액의 70%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응급실이나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병상수 대비 일반병동에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 수로 정해 환자가 직접간호를 받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번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의 평균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간호사 1명에 입원환자 6.1명으로 나타나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간호사 1명이 근무시간에 18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요양기관 종별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해 입원진료의 질향상과 간병인 고용에 따른 국민들의 별도 비용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