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평균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1만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만6164개)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0...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7년(36.4%) 대비 5.4%p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평균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천시(47.4%)가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45.9%), 세종시(45.8%), 전북도(45.8%)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증가폭은 제주특별자치도(1.0%p), 강원도(1.0%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평균 41.4%로 2017년(35.6%) 대비 5.8%p 증가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구시(45.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45.3%), 대전시(45.0%), 충북도(4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가폭은 울산시(1.3%p), 전남도(1.2%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0...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위원회는 7600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원회(1만8589개) 중 40.9%를 차지했다.
이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로 지역건설산업, 도시계획, 교통안전 등 관련 위원회이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로 보육, 급식, 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이다.
여성가족부는 7600개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총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특정 성별 40% 미달한 위원회에 대해 사유 심의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2020.5)됨에 따라 ‘기초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업무 안내서’를 배포하고,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