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7-19 오전 09:49:25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