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간호사 `연금' 받는다
한·독 사회보장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07 오전 10:14:20
한국과 독일 양국이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최근 교환함에 따라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들도 내년부터는 독일정부로부터 연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과 독일 양국이 최근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금 급여는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1988년 이전에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한국 간호사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한국과 독일 양국이 최근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금 급여는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1988년 이전에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한국 간호사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