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은 최근 대한간호정우회(회장·정연강) 임원진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하기로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내년 2월에 간호계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간호정우회 정연강 회장 등 임원진은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확대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모호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소홀하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간호에 관한 통일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의 배출을 비용 효과적으로 하고 전 국민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교육기관을 4년제로 일원화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한나라당이 주관해 의원입법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내년 2월 각계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가정전문간호사에게 가정간호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가정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개설권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형 국회 보건복지위원, 조대현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간호정우회에서는 정연강 회장과 박혜자 제3부회장, 성옥희 제4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