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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 --- 2주 이행기간 후 단계적 확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6-28 오전 08:46:14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억제(1단계)=사적모임 제한 없음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대유행/외출금지(4단계)=사적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으로 구분했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0...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된다.

0...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북도·전북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는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명까지 허용한다. 충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현재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의 ‘시범적용 시군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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