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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된다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와 양해각서 체결
[편집국] 엄용주 기자   news2@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6-24 오후 03:53:15

[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품질레 음람보-응쿠카(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 총재가 6월 23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6월 23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한국 내 ‘유엔위민 CGE’ 설립에 합의하고, 소재지 협정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위민 CGE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여성 관련 공동의제를 개발‧확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위민 CGE 유치와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여성 관련 정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위민 CGE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유엔위민 CGE 유치 논의는 2019년 11월 유엔여성기구가 여성가족부에 설립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 논의는 2020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국제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하고, 2011년 유엔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유엔위민 CGE의 기능과 설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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