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
△치료비 건보에서 지원 = 정부는 그동안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2015년 7월부터 지원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은 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이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하다.
△등록방법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월 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을 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