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현황보고서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20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2.7%), 신체적 학대(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8.3%),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13.0%), 딸(8.8%)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19년 1만8135회에서 2020년 2만4057회로 32.7% 증가했다.
한편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해 지정됐다.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