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보건의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6-03 오전 11:17: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6월 2일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