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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5-31 오전 10:15:0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23개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 총 42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0...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 중 1301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980개) 또는 위탁보육(321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부과된다. 위탁보육은 지역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해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연도별 이행률을 보면 2016년 81.5%, 2017년86.7%, 2018년 90.1%, 2019년 90.2%, 2020년 90.9%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병원 16곳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11곳, 위탁보육 4곳, 미이행 1곳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병원 55곳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37곳, 위탁보육 15곳, 미이행 3곳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 131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곳) 돼 23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곳도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돼 총 42곳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됐다.

0... 정부는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명단 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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