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채혈전 혈압체크·문진, 임상병리사가 하면 법 위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31 오전 10:39:15
대한간호협회는 23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에 공문을 보내 "헌혈자에 대해 채혈 전에 실시하는 혈압 체크와 문진 업무를 임상병리사에게 시키는 것은 혈액관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간협은 한마음혈액원에서 간호사들에게 헌혈전 혈압 체크와 문진 업무를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달라는 업무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관련법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간협을 찾아와 이같은 사실을 밝힌 모 간호사는 "혈액원측으로부터 야간 당직자인 임상병리사를 활용해 혈압 체크 및 문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를 훈련시켜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면서 "이는 간호사의 업무이므로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하자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 3명이 모두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혈액관리법 및 의료법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헌혈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채혈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가 동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혈액관리법 제7조 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채혈전 문진을 실시하는 목적이 채혈금지 대상자 판단 등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볼 때 의료인이 아닌 임상병리사가 채혈전 문진(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 한마음혈액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임상병리사가 야간응급시 혈압 체크와 문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방안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며, 현재 오후 6시 이후에는 채혈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야간 당직자인 임상병리사는 혈액제제와 관련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고사직한 간호사 3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간협은 한마음혈액원에서 간호사들에게 헌혈전 혈압 체크와 문진 업무를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달라는 업무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관련법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간협을 찾아와 이같은 사실을 밝힌 모 간호사는 "혈액원측으로부터 야간 당직자인 임상병리사를 활용해 혈압 체크 및 문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를 훈련시켜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면서 "이는 간호사의 업무이므로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하자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 3명이 모두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혈액관리법 및 의료법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헌혈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채혈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가 동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혈액관리법 제7조 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채혈전 문진을 실시하는 목적이 채혈금지 대상자 판단 등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볼 때 의료인이 아닌 임상병리사가 채혈전 문진(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 한마음혈액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임상병리사가 야간응급시 혈압 체크와 문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방안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며, 현재 오후 6시 이후에는 채혈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야간 당직자인 임상병리사는 혈액제제와 관련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고사직한 간호사 3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