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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회의원, 간호정책과 신설 이어 ‘간호법 제정돼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5-13 오전 11:21:30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의 46만 간호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은 5월 13일 오전 9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면서 “이는 1975년 이후 46년 만에 정부 부처에 간호전담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정책과 신설로 11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간호정책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 간호전담부서가 없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하는 세계간호정책회의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던 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설움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다음 순서는 간호법 제정”이라면서 “현재 세계 90여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간호 관련한 사항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됐는데, 지금의 현실은 의료법이 제정됐던 그때와 많이 다르다”면서 “1951년에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였다면 현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와 관련한 법령이 90여개에 이른다”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저는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와 조산 업무체계를 정비함으로써 PA 간호사 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그리고 산모와 태아 중심의 출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이 제출돼 있다. 3개 법안 공동발의에는 여야를 망라해 총 9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연숙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간호정책과 신설에 이어 간호법 제정까지 이뤄져 간호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초석이 확고하게 놓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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