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2021년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 종합계획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은 현재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이다. 앞으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대상이 확대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본사업으로 전환 = 2017년 8월부터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전환·추진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한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종합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 예상 = 올해 하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 2021년 3월말 기준 86만640명이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안내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적정수가 모델 개발 및 본사업으로 전환 = 2018년 2월부터 수행돼 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한다.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교육 = 2020년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협력교육을 지속해나간다.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DA) 도입 = PDA(Patient Decision Aids)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DA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