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2021년도 필수교육 주제 안내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5-06 오후 04:28:35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해 면허신고 시마다 필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1년도 필수교육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교육 주제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소생술, 신생아 심폐소생술)
△노인·아동학대예방
△장애인 건강권
△양성평등, 인권교육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자살예방
□ [온라인 필수교육]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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