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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2021년도 필수교육 주제 안내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5-06 오후 04:28:35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해 면허신고 시마다 필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1년도 필수교육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교육 주제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소생술, 신생아 심폐소생술)

△노인·아동학대예방

△장애인 건강권

△양성평등, 인권교육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자살예방

□ [온라인 필수교육]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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