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 1주간(4. 26.∼5. 2.)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방역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선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무료 진단검사 홍보 및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