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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변화에 맞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편집국] 엄용주 기자    yjeo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4-15 오후 02:06:28

여성가족부는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과 제도가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유지되는 만큼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0...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상가족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강가정’ 용어나 ‘가족해체 예방’ 등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숙현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가정, 노년동거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정책 대상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조경애 상담위원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다”며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욕구 및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도 현실에 맞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도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증가했다.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37.0%에서 29.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가부의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39.9%에 이른다.

또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92.7%가,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 85.2%가,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80.9%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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