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전문화된 간호사 역할 반영 못하고 있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 확보 --- 체계적인 간호정책 시행 위해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4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