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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3-23 오후 04:32:34

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해 3월 23일 발표했다.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책은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식받을 환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이었다. 이번 대책은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재로서 장기 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기반을 마련했다.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비전으로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나눔문화 및 기증희망등록 확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등에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교육, 생명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고, 챗봇과 온라인 상담채널 등을 통해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뇌사기증 확대와 관리 기능 강화 =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 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및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한다.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원내 프로토콜 정립, 기증과정 분석, 장애요인파악 및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간호사 보수교육 등 의료인 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기증 발생 시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시 기증 기준 확립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식학회 등과 협의해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한다.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 간 기증 승인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타인기증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 = 기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인력이 예우를 지원한다.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한다.

유가족의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을 통한 당사자 간 간접적 서신교류를 추진한다.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국민 인식 개선의 구심점으로 기념문화공간 마련을 추진한다. 지자체·민간영역과 협력해 기증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증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 공감대 형성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원 변화로 선순위 기증동의권자 확인 지연, 복잡하고 많은 동의서식 등 기증을 저해하는 사항을 해소한다.

본인 의사결정 존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연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판정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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