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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책 마련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3-17 오후 06:42:0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완치자들이 직장과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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