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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간협, 간호사 대상 서비스 이용 희망자 파악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2-25 오전 09:29:54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이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0... 여성가족부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는 3만9000여명으로 추정되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등을 감안할 때 30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월 코로나19 관련 지정병원 114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1만9721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파악했으며, 응답자 중 6.3%(약 3000명)의 코로나19 필수인력이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 이번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3월부터 실시된다.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0,040원→4,016원)된다. 또한 24시간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신청하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며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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