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장의 책무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2차 피해 예방교육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여줬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