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0...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다.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0...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0. 12. 17)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공개모집해 선발했다.
0...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