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6대 전략은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 첫째,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021)’ ‘대국민 정신건강포럼(2022)’을 운영한다.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개발·보급(2022)한다.
둘째, 관계부처와 협력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첫째,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해 지원한다.
둘째,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한다.
셋째,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넷째,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 첫째,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한다.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을 활용해 대국민 캠페인에 집중한다.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 첫째,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을 강화한다.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치유 프로그램·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게임·도박·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이용장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교류 및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첫째,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둘째,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셋째,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 첫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정신건강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둘째,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천억원씩 총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