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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 ‘뉴스 1 기고’ ---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꿀 때다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31 오전 10:25:57

뉴스1은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의 기고문 ‘젊은 간호사 현장 떠나게 만드는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꿀 때다’를 12월 1일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사 정원 준수는 진료 성과뿐 아니라 사망률과 직결된다. 하지만 3교대 근무로 출산과 육아,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결심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경력단절이 법정 간호사 정원 준수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간호사 장기근속으로 인력이 부족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상정했다.

또한 기존 3교대 획일화된 근무형태가 아닌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선진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유연근무제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맞게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분석하고 현장 의견도 들었다.

시간선택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휴일전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는 간호사 개인의 상황과 환자, 병원 특성을 고려한 근로 형태다. 간호사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실현하는 ‘과학적 간호업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 도입’의 대전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연근무제는 모두 정규직을 전제로 도입하며, 필요 시 유연근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을 채용한다. 이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임금·복리후생·상여금·퇴직금·인사평가 기준절차·승진) 및 교육이 기본 전제임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형태별 세부 운영기준 마련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보완(휴식시간 및 휴게장소 마련, 정시 출퇴근문화)을 통해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간호사 근로 환경의 질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정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넷째, 시범사업 도입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을 고지한 후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도입한다. 근무형태 선택성 및 형평성 원칙도 준수한다.

다섯째, 정부는 노동 분야 협의체를 구성, 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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