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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28 오전 10:48:1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 24~1. 3.)에 맞춰 20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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