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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뉴스 ③] 간협, 간호정책 이슈에 강력한 목소리 내다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23 오후 06:52:41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정부 시범사업 시급

정규직 기반으로 도입해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해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병원현장에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양한 근무형태 유형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축시간제’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휴일전담제’ △야간전담제 등 ‘고정근무제’ △12시간 교대근무 ‘2교대제’ △현장교수제와 같은 ‘재량근무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는 고용 안정과 적정 처우가 보장되는 정규직 기반으로 개발돼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정규직 근무의 한 형태일 뿐이며,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승진 및 승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숙련된 간호사 충분해야 감염병 대응할 수 있다

중환자간호 인력 확보 시급 --- 간호사 교육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 토론회가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중환자간호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준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시 숙련된 간호사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코로나 ‘전사’ ‘영웅’ 같은 격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 대한 안전대책과 적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근속할 수 있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각 병원의 간호사 임금과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간호사 법적 배치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염병 재난 대비 간호사 전문인력 양성해야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좌담회를 ‘코로나19 최전선 간호현장을 말한다’ 주제로 5월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간호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하며, 특히 중환자실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감염병 발생 시 간호사 배치기준도 만들어야 하며, 감염병 치료병원의 기존 근무 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문간호사들이 평상시에는 고유 업무를 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성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정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보건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가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김민철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 이수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원으로 34년째 인상 없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해야 하며, 보건직 공무원 중 간호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직의 의료업무수당은 다른 유사직군의 수당보다 훨씬 낮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나 보건직 간호사는 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문제를 시급해 해결해야 하며,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6개 시도에 간호직 국장이 한 명도 없고, 간호직 과장 및 팀장 비율도 낮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사가 무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무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된다’ 제목의 성명서를 7월 1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133명이었고, 간호사는 무려 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충격적인 숫자이다.

간호사의 감염이 유독 많은 것은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이다. 코로나19 1차 피크 당시 충분한 감염예방교육 없이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에 뛰어들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쉽게 노출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급한 불을 끄며 위기를 넘겨왔지만 코로나 사태는 이제 장기전 국면으로 넘어갔다.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되면 의료체계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철저한 감염예방교육과 충분한 훈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명문화시켜 간호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줄 것을 요청한다.

 

간호사 확보정책 내놓으라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7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명감을 갖고 일할 간호사 확보정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감염 대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지원한 자원봉사 간호사들의 헌신으로 그나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간호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사 확보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 재난 사태의 핵심 역량은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환자 사망률을 낮추려면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평상시 간호인력 배치와는 전혀 다른 격리된 환자를 담당할 숙련된 간호사의 집중 배치와 확보가 시급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대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 숙련된 간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가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 도입해야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간호대 증원은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제목의 성명서를 8월 4일 발표했다.

정부가 장학금 지원 등 국가책임 하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지역간호사의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지역간호사는 국가책임 하에 양성돼야 한다.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하며,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일정기간, 특정지역 그리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TF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8월 2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일부 불법적인 진료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다.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인력 양성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성명서를 9월 4일 발표하고,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정협의체가 아닌 의료계 전체와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타깝게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그동안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을 빚어왔다. 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과 농어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역시 졸속 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백히 밝힌다.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가 시급하다’ 제목의 논평을 9월 10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훨씬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이 간호사 숫자가 법정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조속히 법에 명시해야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9월 28일 발표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정부가 업무범위를 빨리 확정해야 전문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는 2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껏 미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에 밀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들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

전문간호사제는 환자의 안전에 직결된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하루 빨리 확정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대한간호협회는 PA(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10월 7일 밝혔다.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고질적 병폐이다.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제를 활성화해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제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간호사 법정정원 준수여부 행정처분 강화해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정원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과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이 일치되도록 개선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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