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은 2019년 기준 10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이른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비율이 증가하며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고, 학령기 자녀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있어서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가칭)’을 운영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경우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군 입대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귀화자 1인 가구 등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