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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속 환자 대피시키다 숨진 밀양세종병원 간호사 ‘의사자’로 인정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07 오전 09:55:34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김점자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점자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자 3명과 의상자 2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점자 간호사(사고 당시 49세)는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경 밀양세종병원 2층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정 전기배선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해 사망했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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