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한다.
0...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 주간(11. 30.∼12. 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75명이다. 12월 3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12월 6일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했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0.. 수도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실시된다.
첫째,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셋째,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정규숙·이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