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점, 독서실, 영화관, 마트 등의 운영을 저녁 9시 이후에 중단키로 했다. 12월 5일(토) 0시부터 2주간 시행된다. 2주 내 일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월 4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코로나19 비상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1월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12월 4일 0시 기준 291명으로 늘어났다.
0...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집합금지 시설로 일반관리시설이 추가됐다.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이다. 12월 5일(토) 0시부터 2주간 시행된다.
단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은 21시 이후에도 운영이 허용된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편의시설(아파트 내 헬스장 등), 21시 이후 집합금지 됐던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0... 서울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한다.
0... 대중교통 운행을 21시 이후 30%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12월 5일부터, 지하철은 12월 8일부터 적용된다. 비상상황 시에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24시에서 23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근시간 유동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은 12월 7일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민간부문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했다.
0... 서정협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긴급조치”라며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