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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심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30 오후 01:07:26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27일 열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이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 세부과제별 2021년도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12월 중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방향1: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된다.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 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방향2: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기반(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한다.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방향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방향4: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해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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