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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책 마련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23 오전 10:52:3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해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출산·양육 관련해 차별적 제도 개선 =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 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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