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20 오후 02:26:32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성기능 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경고문구는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자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